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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04.14 2020고단389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4. 6.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 2017. 5. 8.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고, 2018. 5.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6. 10:56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7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 공장 부근 도로부터 광주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E G4 렉스 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동 종 전력), 판결 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 교통법 (2020. 6. 9. 법률 제 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2 년 6개월

2. 양형기준의 적용: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수차례 처벌 받았고 집행유예 기간이 지난 때로부터 몇 개월 지나지 않은 시점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곧바로 운전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이러한 여러 사정을 감안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