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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1.15 2014고단2966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C을 징역 2년에, 피고인 D를 징역...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2966』 피고인 A은 일용직 노동일에 종사하는 사람, 피고인 B은 통신상품 판매영업사원, 피고인 C은 무직, 피고인 D는 일용직 노동일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사기) (공모관계) 피고인 A은 2014. 9.경 그랜져 승용차 인터넷 동호회에서 알게 된 공범 F(동일자 기소중지)으로부터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대출하여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타인 명의의 통장(속칭 ‘대포통장’)으로 돈을 송금 받아 편취하는 ‘보이스피싱’ 현금인출책으로 일하면 인출금액의 8%를 수당으로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한 후, 위 F의 지시에 따라 대포통장 판매책으로부터 KTX 수하물로 대포통장을 수령하여 위 대포통장으로 송금된 편취금을 인출하여 위 F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

B은 인터넷에 통장을 매입한다는 광고를 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개인이나 다른 통장수집책들로부터 대포통장을 수집한 후, 대포통장 1개당 60만원에서 75만원을 받고 위 F에게 대포통장을 공급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

C, 피고인 D는 함께 생활하면서 인터넷에 허위의 대출광고를내고 이를 보고 연락한 개인들로부터 대출에 필요한 통장, 체크카드, 보안카드, 통장 비밀번호 등을 수집한 후 위 B에게 전달하여 대포통장을 공급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들과 공범 F, 공범 성명불상자(일명 G, 동일자 기소중지)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현금인출, 대포통장 수집, 전달체계를 갖추어 놓고,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로 마치 대출을 하여 줄 것처럼 가장하여 미리 확보한 대포통장으로 돈을 송금하도록 하고, 이를 인출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