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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10.23 2013고단918

상습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 28.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전력이 30회 가량 있으며, 2011. 12. 21. 인천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인천구치소에서 2012. 5. 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상습사기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가.

2013고단918호 1) 노트북 편취 가) 피고인은 2013. 4. 2. 18:00경 충남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D병원 201호에서 병실에 붙어있는 노트북 렌탈 광고를 보고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에게 “병원에 입원한 환자인데 노트북을 빌려주면 그 임대료를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이 노트북을 다른 사람에게 팔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노트북을 빌리더라도 그 임대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이처럼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병실에서 시가 100만원 상당의 ACER 노트북 1대를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3. 4. 4. 15:00경 서울 금천구 F에 있는 G병원 206호에서 병실에 붙어있는 노트북 렌탈 광고를 보고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에게 “병원에 입원한 환자인데 노트북을 빌려주면 그 임대료를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이 노트북을 다른 사람에게 팔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노트북을 빌리더라도 그 임대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이처럼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병실에서 시가 50만원 상당의 DELL 노트북 1대를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3. 4. 9. 17:00경 서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