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700만 원에, 피고인 C, D을 각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범 죄 사 실
[2015 고단 1854( 피고인 A, B)]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A은 업주로서 2014. 8. 20. 경부터 2015. 5. 31. 경까지, 피고인 B은 실장으로서 2014. 10. 경부터 2015. 3. 31. 경까지 청주시 G 건물 201호, 청주시 흥덕구 H 건물 302호, 304호를 각각 임차한 후, 위 장소에 침대, 세면도구, 콘돔 등을 비치하여 두고 인터넷 성매매 사이트 ‘I ’에 ‘J’ 라는 성매매 알선 광고를 하고, 여 종업원으로 고용한 K( 가명: L), M( 가명), N( 가명), O( 가명) 등으로 하여금 위 광고를 보고 찾아 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과 성 교행위를 하도록 하고, 손님들 로부터 15만 원 내지 16만 원을 받아 여종업원들에게 10만 원 내지 11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5만 원을 취득하는 방법으로 그 기간 중 합계 약 111,200,000원 상당의 수익을 얻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015 고단 2203] 피고인 C은 피고인 A의 고향 친구로서 ‘P’ 라는 상호로 오피스텔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업주이고, 피고인 D은 피고인 A의 고향 친구로서 ‘Q’ 라는 상호로 오피스텔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업주이고, 피고인 A은 ‘J’ 라는 상호로 오피스텔 성매매업소를 운영했던 자이다.
1. 피고인 C 피고인은 2015. 5. 경부터 2015. 6. 25. 경까지 청주시 흥덕구 H 오피스텔 302호, R 오피스텔 204호 및 S 오피스텔 305호를 성매매 영업장소로 임차하고, 친구인 D이 기존에 임차한 청주시 서 원구 T 오피스텔 304호를 성매매 영업장소로 이용하기 위해 제공받은 후 ‘P’ 라는 상호를 붙여 성매매업소를 마련하고, 인터넷 구인 사이트 ‘U’, ‘I’ 등을 통해 V( 가명 ‘W’), X( 가명 ‘Y’), Z( 가명 ‘AA’), 가명 ‘AB’, 가명 ‘AC’ 을 사용하는 여성들을 성매매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위 오피스텔에 각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