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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6.13 2014노335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양형부당 주장 원심이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3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부착명령 부당 주장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7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한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정서적으로 불안한 성장기를 거치면서 원만한 교우관계 및 대인관계를 가질 기회나 건전한 성의식을 정립할 기회를 갖지 못한 것도 각 범행의 원인이기도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13세에 불과한 여자청소년을 대상으로 강제로 추행하거나 위력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한 것으로서 죄질이 매우 무겁고, 이로 인하여 나이 어린 피해자가 받았을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이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더구나 피고인이 원심 판시 첫머리의 강제추행죄로 처벌받아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청소년강간/유사강간(위계ㆍ위력간음/유사성교 포함)}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8년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