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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2.12.28 2012고합55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13세, 여)의 모인 D와 내연관계이다.

1. 피고인은 2012. 9. 1. 20:10경 시흥시 E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마사지를 해주겠다며 침대 매트리스에 엎드리게 한 후 피해자의 어깨를 마사지하던 중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가슴을 만져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9. 2. 02:00경 피해자의 위 집에서, 피해자의 모인 위 D와 술을 마시고 피해자와 함께 안방에서 잠을 자던 중 침대 위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만지고 입술에 키스를 한 후 피해자의 손을 잡아 자신의 성기에 갖다 댔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며 손을 뿌리치자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고 앞, 뒤로 움직여 강제로 피해자의 구강 내부에 성기를 넣는 방법으로 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1호(아동청소년에 대한 유사성행위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