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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1.24 2013고정2647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북구 C에 있는 ‘D’이라는 상호의 미용실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27. 14:00경 위 미용실 내에서 피해자 E(여, 39세)의 앞머리에 스트레이트 퍼머 시술을 하게 되었다.

그런데 스트레이트 퍼머를 할 때에 사용하는 열기구는 그 온도가 매우 높아 피부에 직접 닿을 경우 화상을 입을 위험이 있으므로, 미용업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위 열기구가 피해자의 얼굴이나 두피에 닿지 않도록 함으로써 피해자가 화상을 입지 않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의 이마에 지나치게 근접하여 열기구를 사용한 과실로, 위 열기구가 피해자의 이마부분에 닿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이마 부분의 미란성 반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