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6.06.29 2016노1260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8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4회에 걸쳐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과가 있기는 하나 가장 최근에 처벌 받은 것이 10여 년 전의 일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신뢰를 악용한 것으로써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횡령한 금액이 합계 5,000만 원이 넘는 거액인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도 전혀 회복되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과 대법원 양형 위원회의 양형기준 적용결과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