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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4.03 2014고단36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15. 19:30경 광주 북구 우치로 77 광주광역시 북구청 당직실에 찾아가 난방비를 지원해 달라고 요구 하였으나 아무 조치가 없다는 이유로 플라스틱(500미리) 생수병에 휘발유를 넣어 당직근무 하고 있는 피해자 B(41세) 등 3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고인의 가슴에 휘발유를 뿌려 위 휘발유가 그곳 바닥까지 흘러내리게 한 후 바지 주머니에서 1회용 라이터를 꺼내 들어 “다가오면 불을 붙여 버리겠다”고 소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당직근무자의 민원 업무와 청사 방호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플라스틱 생수병, 라이타 등 촬영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