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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2.12 2013노4343

횡령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의 선고형(제1 원심판결 : 징역 장기 1년 6월, 단기 1년, 제2 원심판결 : 징역 장기 1년, 단기 10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 단 피고인의 위 주장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항소한 원심판결들이 당심에서 병합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모두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게 되어 형법 제38조에 따라 동시에 판결하여 1개의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들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각 원심판결의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이를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횡령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90만 원, 사기 범행들의 피해액 합계가 5,653,000원(합계 6,553,000원)에 그친 점, 소년이고 아직 형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들은 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