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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9.07 2017구합7573

조합원 지위 확인

주문

1. 원고가 피고의 조합원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서울 서대문구 C 일대를 사업시행구역(이하 ‘이 사건 사업시행구역’이라 한다)으로 하는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2009. 8. 17.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사업시행구역 내 공유지(서울특별시 소유)인 서울 서대문구 D, E, F, G 대지상 별지 무허가건축물 현황 중 ‘1층 (17) 72.83㎡, (18) 11.22㎡, (19) 6.49㎡, (20) 0.76㎡, 2층 113.60㎡, 지하층 19.15㎡ 주거시설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다. 원고는 2018. 5. 8. ‘서울 서대문구 E 대 26㎡ 및 H 대 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18. 2. 13.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피고의 조합정관 제9조 제1항은 ‘국ㆍ공유지를 점유하고 있는 건축물소유자는 관리처분계획 수립 전까지 점유하고 있는 국ㆍ공유지 소유권을 확보하고 일정 서류를 조합에 제출하여 조합원이 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피고는 2017. 3. 26. 관리처분계획수립을 위한 정기총회(이하 ‘이 사건 총회’라 한다)에서 '관리처분계획 인가 이후라도 분양승인 전까지 국ㆍ공유지를 점유하고 있는 건축물소유자가 점유하고 있는 국ㆍ공유지의 소유권을 확보하는 경우 분양대상 조합원의 지위를 인정'하는 안을 의결하였고, 관리처분계획을 작성하여 2017. 9. 25.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인가를 받았다.

마.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건물만을 소유하고, 이 사건 총회일인 2017. 3. 26.까지 그 대지를 소유하고 있지 않음을 이유로 원고의 조합원 자격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7 내지 9, 12 내지 14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