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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12 2014고단1348

사기등

주문

피고인

B을 징역 3년 6월에, 피고인 C을 징역 2년에, 피고인 A을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D, E, F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D, G, H) 피고인 D는 2013. 3. 2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6. 15. 성동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피고인 G은 2014. 7.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12. 5.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피고인 H은 2014. 7.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11.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4고단1348] (피고인 B, C, A, D, E, F) 피고인들은 중국에 있는 성명불상자 일명 ‘Q’ 등과 공모하여 국내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이용한 전자금융사기 또는 조건만남 사기 등의 방법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중국에서 활동하는 성명불상자들은 불특정 다수인의 인적사항, 휴대전화 번호, 인터넷 포털사이트 계정, 은행 계좌번호 등 개인정보를 취득한 후 악성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예금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다른 계좌로 이체시켜 취득하는 파밍(Pharming), 네이트온(NateOn) 등 인터넷 메신저 프로그램에 권한 없이 접속하여 지인을 사칭한 후 돈을 빌려줄 것을 요구하여 교부받는 메신저 피싱(Messenger Phishing), 성매매 여성을 만나게 해 줄 것처럼 속여 대금을 입금시키도록 하는 조건만남 사기 등의 방법으로 돈을 받아내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

B은 중국 측 공범들과 연락하면서 국내에서 타인 명의의 통장 모집, 피해금원을 현금 인출 후 중국 내 공범들에 대한 송금 등 각 과정을 총괄하는 책임자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 C, 피고인 A, 피고인 D는 피고인 B으로부터 중국 측으로부터 피해금원이 입금되었다는 정보를 전달받으면 야간에 현금인출기가 있는 곳을 돌아다니며 피해금원을 직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