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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29 2018나40500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3. 제1심판결의 주문...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들은 피고들에 대하여 주위적으로 연대보증약정에 기하여, 예비적으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으로 4000만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였는데, 제1심법원은 주위적 청구에 관하여는 피고들의 소멸시효 완성 항변을 받아들여 이를 기각하면서 예비적 청구를 인용하였다.

이러한 제1심판결에 대하여 피고들만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제1심법원이 피고들에 대한 예비적 청구를 인용한 부분이 된다.

2.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제4면 제7행부터 제5면까지)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다만 제1심에서 원고의 청구취지와 주장 취지 및 제1심판결 이유의 전체적인 내용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이유를 고려하면, 제1심판결의 취지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제1심판결 주문 제3항의 제2행 중 “원고에게 40,000,000원” 부분을 “원고에게 제1항 기재 금원인 40,000,000원”으로 경정한다.

① 이 사건에서 원고의 청구취지는 “피고들은 제1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B, C, F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40,000,000원 지급하라”라고 되어 있고, 그 청구원인만 주위적으로 약정에 의한 대여금 청구, 예비적으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구하고 있다.

여기에서 주위적 청구는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약정에 의한 금원을 청구하는 것이고, 예비적 청구는 위 약정에 따라 지급된 금원이 사기에 의한 것으로서 불법행위가 성립함을 전제로 손해배상으로 동일한 금액을 구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원고의 주장 취지는 주위적 청구원인이 인용되건 예비적 청구원인이 인용되건 관계 없이, 피고들의 의무와 제1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