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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5.11.06 2015고단839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6. 14. 15:00경 거제시 고현동 소재 계룡초등학교 부근 코끼리마트 앞 도로에서 같은 동 고현중학교 부근 B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6. 14. 15:06경 거제시 고현동 소재 고현중학교 부근 B 앞 도로에서 차량 운전자의 인적사항을 파악하기 위해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는 D지구대 소속 경장 E에게 평소 알고 지내던 F의 이름과 F의 주민등록번호인 ’G‘를 마치 자신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인 것처럼 불러주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경장 E으로부터 건네받은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성명 란에 ‘F’, 주소 란에 ‘거제시 H아파트 107동 801호, 주민번호 란에 ’G‘, 전화번호 란에 ’I‘, 내용 란에’고현중학교 정문방향으로 직진 중 B 옆 골목에서 나오는 차가와 받았음‘ 이라고 기재 후 진술인 란에 ’F'라고 기재하고 이름 옆에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로 된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장을 위조하였다.

4.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경장 E에게 제3항과 같이 위조한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F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