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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9.26 2013노1102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이 사건 사행성게임장 영업방법 및 영업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사행성게임장을 운영하다가 경찰에 단속된 후에도 계속하여 반복적으로 동일한 형태의 사행성게임장 영업을 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인정되나, 한편 이 사건 사행성게임장 영업기간이 비교적 짧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일부 사행성게임장의 실제 업주를 밝히는 등으로 검찰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검토해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과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의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게임물 이용 사행행위의 점),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등급을 받지 않은 게임물 이용 제공의 점), 각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사행성 유기기구 이용 사행행위 영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게임물 이용 사행행위로 인한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