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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1.07 2016나62672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갑 2, 4, 8, 1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당심 증인 F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평택시 C 임야 16,165㎡는 당초 D가 3810/4890 지분, H이 1080/4890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었는데, 2004. 2. 25. 매매를 원인으로 위 D 지분 3810/4890 중 2830/4890은 F에게, 540/4890은 피고에게, 나머지 440/4890은 원고에게 각 이전되었다.

나. 위 평택시 C 임야 16,165㎡는 2004. 2. 25. 평택시 C 임야 12,595㎡와 I 임야 3570㎡로 분할되었고, 2004. 2. 27. 위 C 임야 12,595㎡(이하 ‘분할전임야’ 라고 한다)에 관하여 2004. 2. 26.자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9,355/12,595지분에 관하여 F 명의로, 1,785/12,595지분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1,455/12,595지분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각 공유지분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위 분할전임야는 2004. 4. 13.자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하여, F 명의의 평택시 K 임야 9,355㎡, 피고 명의의 C 임야 1,785㎡ 및 원고 명의의 J 임야 1,455㎡로 분할되고, 같은 날 위와 같은 내용의 각 지분이전등기가 마쳐졌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와 피고 및 F 사이에 있었던 2004. 4. 13.자 공유물분할은 각 투자자들의 투자 지분과는 관계없이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후 주택사업을 하기 위해 편의상 이루어진 형식적인 것으로서, 투자자별 토지배분서에 따르면 1억 원을 투자한 피고의 지분은 159평(524㎡)이고 7억 6,000만 원을 투자한 원고의 지분은 1,180평(3,902㎡)임에도, 위와 같은 형식적인 공유물분할의 과정을 통해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자신의 투자 지분보다 381평(=540평-159평), 즉 1,261㎡(=1785㎡-524㎡)의 토지를 더 취득하여 시가 2억 2,860만 원(=381평×60만 원) 상당의 이익을 얻었고, 이로 인하여 원고는 자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