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8.29 2019고단179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28. 21:05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지인과 시비를 하던 중, 그곳 앞길에서 ‘남자들이 시비중’이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양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경위 F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술에 취하여 위 E에게 ‘야 이 새끼야, 너 몇살이냐, 유도했냐 한번 붙어 보자’라고 말하는 등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고, 이에 E 등이 피고인에게 재차 귀가를 권유한 후 현장을 떠나기 위해 순찰차에 승차하자, 순찰차 앞을 가로막고 손으로 본넷을 치며 ‘어디 가냐 새끼야, 너 맘대로 못 간다’라고 말하는 등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찰차 블랙박스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