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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06 2017나33451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 제기된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아래 2항과 같이 추가로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이 법원에서의 피고에 대한 당사자본인신문 결과를 보태어 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2. 추가 판단 부분 원고는, 이 사건 대여금은 피고의 사업장을 운영하던 제1심 공동피고 C가 사업자금으로 조달한 것이고 실제 피고의 계좌로 이체되어 E에 관한 사업장 비용으로 사용되었으므로, 제1심 공동피고 C는 민법 제688조 또는 제739조에 기하여 피고에게 위 대여금 상당의 비용상환청구권 또는 대위변제청구권을 가지므로, 원고는 무자력 상태에 있는 C의 피고에 대한 위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대여금이 E 관련 사업자금으로 사용되었다고 하더라도,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제1심 공동피고 C는 E 관련 사업에 참여한 것으로 보이고 그 과정에서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비용을 지출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위 사업과 관련하여 피고와 제1심 공동피고 C 사이의 내부 관계에 따라 채권의 존부 및 액수가 달라질 수도 있는 것이므로,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제1심 공동피고 C가 피고에 대하여 민법 제688조, 제739조에 기한 비용상환청구권을 보유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