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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9.30 2014고단1616

상해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24. 00:10경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40세)이 피고인의 처와 불륜관계에 있다고 의심하고 화가 나, 오른손 시지와 중지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눈을 1회 찌르고, 이마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골절되어 부목을 하고 있던 피해자의 오른손 부목 부위를 발로 1회 밟고, 피해자의 귀를 물고,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 좌측 내벽 골절, 우측귓바퀴의 열린 상처, 결막하 출혈, 치아의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5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중한 상해(1,4유형)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무거워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지난 약 20년간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발생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