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89구0491 | 기타 | 1989-07-19
국심1989구0491 (1989.07.19)
기타
기각
양도소득세 등을 청구인들이 대납한 것이라고 제시한 증빙자료가 불분명하므로 전시한 양도소득세 등 93,509,074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함
국심1989구0490
국심1989구0490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사 실
별첨 청구인 OOO 외 8명과 청구외 OOO이 경북 경산군 경산읍 OO동 OOOOOO 외 3필지 전 126.4O과 동소 OOOOO 외 36필지 전 11,791O(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을 88.2.21과 88.5.15 각각 취득하여 이를 156필지로 분할하여 88.4.20부터 같은 해 7.24까지 기간에 미등기 전매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취득 및 양도시의 실지거래 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별첨과 같이 양도소득세 및 동 방위세를 88.10.17 결정고지하자 청구인 OOO 외 8명은 이에 불복하여 88.12.12 심사청구를 거쳐 89.3.22 심판청구에 이른 것이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 OOO 외 8인과 청구외 OOO은 10인 공동으로 경북 경산군 경산읍 OO동 OOOOO 외 40필지의 토지 11,917.4O을 88.2.21 및 동년 5.15자로 1,806,650,000원에 청구외 OOO 외 1인으로부터 취득하여 쟁점토지를 156필지로 분할한 후 88.4.20부터 동년 7.24까지 기간에 실수요자들에게 미등기 전매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는 바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처분청이 쟁점토지 중 하나인 같은 동 OOOOOO 토지 210㎡(63.5O)의 양도가액을 30,000,000원으로 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결정하였으나 동 토지의 실지 양도가액은 24,400,000원이므로 이를 경정하여야 하고,
또한 청구인들이 쟁점토지의 취득 및 양도에 따른 양도비 및 등기비용과 전소유자인 청구외 OOO의 양도소득세 등 177,812,484원이 쟁점토지에 대한 필요경비로 지출되었는데도 처분청은 필요경비로 40,105,205원만을 인정하고 나머지 137,707,279원을 부인한 것은 사실관계 조사를 소홀히 한 부당한 처분이므로 동 금액 전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당초 처분을 경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경북 경산군 경산읍 OO동 OOOOOO 토지 210㎡의 양도가액이 처분청 조사 당시 징취한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88.7.15 청구외 OOO을 매수인으로 하여 작성된 매매계약서상 30,000,000원으로 양도하였음이 확인되고 있는데 반하여 청구인들은 전시 토지의 양도가액이 24,400,000원 임을 주장하면서 매수인의 거래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동 확인서는 매수인의 날인도 되어 있지 아니한 점 등으로 보아 신빙성이 없고,
또한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필요경비 137,707,279원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증빙이 없어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는 의견이다.
4. 쟁 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가. 쟁점토지 중 OO동 OOOOOO 토지 210㎡의 실지 양도가액이 얼마인지 여부와
나.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양도비 및 등기비용 등 137,707,279원을 쟁점토지에 대한 필요경비로 추가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가”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들은 쟁점토지의 일부인 OO동 OOOOOO 토지 210㎡의 실지 양도가액이 24,400,000원인데도 처분청이 이를 30,000,000원으로 결정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 건 토지 매수자인 청구외 OOO 외 1인의 거래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를 살펴보면 처분청이 쟁점토지 일부인 이 건 토지 양도가액 조사시 청구외 OOO(대구시 서구 O리 OOOOOO 거주)과의 88.7.15자 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이 계약금 3,000,000원 중도금 12,000,000원 잔금 15,000,000원 임을 확인하고 총 매매가액 30,000,000원을 양도가액으로 결정한데 대하여 청구인들이 제시한 전시 토지에 대한 부동산 매매거래 확인서를 보면 처분청의 조사와는 달리 매수자를 청구외 OOO 외 1인으로 하고 있고 동 확인서상 확인자 청구외 OOO은 날인도 하지 아니하였으며 또한 확인일자도 기재되지 아니한 바 위 거래확인서를 신빙성 있는 증빙자료로 보아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전시 토지의 양도가액을 30,000,000원으로 결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쟁점 “나”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들은 이 건 쟁점토지의 양도비 및 등기비용 등으로 지출한 137,707,279원을 필요경비로 추가 인정하여야 함에도 이를 부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 건 관련 증빙자료를 제시하고 있어 이를 살펴보면,
첫째, 쟁점토지상의 계사, 돈사, 창고 등의 철거비로 청구외 OOO 외 9명에게 88.5.7 ~ 5.28과 88.7.4 ~ 7.26까지 9,900,000원을 지불하였으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외 OOO이 88.10.28자로 처분청에 제출한 확인서를 보면 청구외 OOO 등은 쟁점토지에서 위 기간중에 작업한 사실이 없다고 확인하고 있어 청구인들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할 것이고
둘째, 쟁점토지 분할양도시 소개인에게 지불한 중개수수료가 21,000,000원이라고 주장하면서 관련 영수증 5매를 제시하고 있으나 동 영수증상에는 거래상대방의 주소, 성명도 기재되어 있지 아니할 뿐 아니라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제시도 충분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려우며
셋째, 쟁점토지의 분할 및 합병등기 비용으로 지출한 비용에 대한 증빙으로 사법서사 OOO이 교부한 영수증 5매 4,190,000원 상당을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외 OOO이 88.10.21 처분청에 제출한 확인서에 의하면 이 건 청구인 중의 한사람인 OOO가 결산상 필요하다고 하여 백지 영수증 5매를 준 사실이 있다고 확인하고 있고 처분청 조사에서 이 건 청구인들이 제시한 영수증이 허위의 것임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고
넷째, 택시요금등 교통비로 지출한 금액이 8,470,000원이라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역과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바 청구인들의 주장을 달리 입증할 근거가 없으므로 동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으며
다섯째, 취득세 53,040원을 이 건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달라고 주장하나 동 금액은 쟁점토지의 전소유자 OOO의 취득세임이 확인되고 있어 청구인들과는 무관한 경비이며
여섯째, 쟁점토지의 전 소유자 OOO의 양도소득세 등으로 93,509,074원을 청구인들이 대납하였으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것을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토지의 전 소유자 OOO과 청구인들 간의 매매계약서 등을 보면 청구인들이 전 소유자 OOO의 양도소득세 등을 부담하겠다는 구체적인 약정이 없을 뿐 아니라 청구외 OOO의 양도소득세 등을 청구인들이 대납한 것이라고 제시한 증빙자료가 불분명하므로 전시한 양도소득세 등 93,509,074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들의 쟁점토지에 대한 필요경비로 확인되는 40,105,205원만을 인정하고 나머지 137,707,279원은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6. 결 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 첨”
성 명 | 주 소 | 처분청 | 결정 고지일 | 고 지 세 액 | 청구번호 | |
양도소득세 | 방위세 | |||||
OOO | 대구시 달서구 OO동 OOOO | 서대구 | 88 .10.17 | 원 72,369,870 | 원 14,473,970 | 89구490 |
OOO | 〃 〃 OO동 OOOOO | 〃 | 〃 | 72,369,870 | 14,473,970 | 89구491 |
OOO | 〃 〃 〃 OOOOOO | 〃 | 〃 | 72,369,870 | 14,473,970 | 89구492 |
OOO | 〃 서구 OOO구 OOOOOOO | 〃 | 〃 | 36,185,110 | 7,237,020 | 89구493 |
OOO | 〃 달서구 OO동 OOO | 〃 | 〃 | 36,185,110 | 7,237,020 | 89구494 |
OOO | 〃 〃 〃 OOOOO | 〃 | 〃 | 72,369,870 | 14,473,970 | 89구495 |
OOO | 〃 서구OOO동 OOOO | 〃 | 〃 | 40,030,480 | 8,006,090 | 89구496 |
OOO | 〃 수성구 OO동 OOOO | 동대구 | 10.18 | 36,185,110 | 7,237,020 | 89구497 |
OOO | 〃 달서구 OO동 OOOOOO | 남대구 | 〃 | 36,784,300 | 7,356,860 | 89구498 |
OOO | 〃 서구 OOO동 OOOO | 서대구 | 10.17 | 73,568,590 | 14,713,710 | - |
계 | 548,418,180 | 109,683,6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