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20.11.13 2020노185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2년, 몰수, 추징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징역형의 실형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7회 있음에도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판매한 필로폰의 양이 적지 않고, 필로폰 판매 범행은 필로폰 투약, 소지 등 후속 범죄를 유발할 수 있어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흡연할 목적으로 대마를 소지하기도 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외에도 필로폰을 투약하거나 대마를 흡입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 및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