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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18 2016고단841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본인 소유의 B 크루즈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09. 20. 17:00 경 서울 동작구 상도로 신대 방 삼거리 앞 도로를 장승 배기 역 방면에서 신대 방역 방향으로 편도 2 차선 중 1 차선을 따라 진행하다가 급하게 골목길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차량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에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일단 속도를 줄이고, 전 ㆍ 후방 및 좌ㆍ우를 잘 살피고 특히 진행방향 2 차선에 차량 통행 상황을 확인한 다음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급하게 우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향 2 차선에서 피해자 C( 여 ,59 세) 가 타고 있던

D 김 포 교통( 주) 654번 노선버스가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과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급정거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 자가 비접촉 사고로 인하여 버스 안에서 넘어진 바람에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 8번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