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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3.06.27 2013고단25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03. 11. 14:20경 경남 고성군 고성읍 송학리 송학사거리 앞 도로를 B BEAVER125 이륜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고성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눈이 충혈되고 음주감지기에 음주상태로 확인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4:46경부터 15:21경에 이르기까지 10분 간격으로 약 35분에 걸쳐 총 4회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회피하여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죄전력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