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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10.18 2017노894

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별거 중이 던 처를 만나기 위해 찾아가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던 중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의붓딸인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해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이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선고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을 정하였다.

검사가 주장하는 양형 부당의 사유( 죄질이 불량한 점, 범행의 위험성,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는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 이미 충분히 고려한 사 정들 로 보이고, 달리 위와 같은 양형 조건이 변화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며, 앞서 본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적정 하다고 판단된다.

검사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