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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6.17 2015노2179

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생계곤란으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가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존재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식당의 내실에 침입하여 약 60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과거 이와 동종의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원심은 판결이 확정된 건조물침입죄 등과 동시에 판결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