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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5.06 2019구단10376

상이등급미달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9. 1. 23. 원고에 대하여 한 등급기준미달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0. 11. 9. 입대하여 2003. 1. 8. 만기 전역한 자로서, 2002. 4. 22. 수송부에서 5톤 유압 카고 트럭을 정비하던 중 유압호스에서 터져 나온 유압유가 원고의 왼손바닥을 뚫고 들어가는 부상을 입고 육군 춘천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다음 2008. 3. 17. 피고로부터 ‘좌 무지 및 수부 사출 손상’(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에 대하여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된다는 인정을 받았다.

나. 그러나 피고는 2018. 12. 26. 부산보훈병원에서 실시한 신체검사결과를 기초로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2019. 1. 23. 원고에게 이 사건 상이에 대하여 등급기준에 미달된다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상이로 인하여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 시행령(2020. 1. 7. 영 제303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3항, [별표 3], 국가유공자법 시행규칙(2020. 1. 31. 규칙 제15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3, [별표 4]에 규정된 ‘신경계통의 기능장애로 취업상 경도의 제한을 받는 사람’으로서 상이등급기준 7급 4115호에 해당된다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등급기준미달 판정을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위 인정사실과 아울러 앞서 든 각 증거에 더하여 이 법원의 B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이 사건 상이는 상이등급 7급 4115호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