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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06.29 2017가단38163

소유권이전등기 등

주문

1. 피고 B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가. 별지 부동산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4. 2. 25....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이라 한다)는 경남 남해군 D, E, F 각 토지를 사업부지로 하여 공동주택 신축분양사업을 시행하던 중, 피고 B에 대한 채권자인 G의 가압류 기입등기의 촉탁으로 인하여 건축법상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2011. 2. 28.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위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은 ‘이 사건 제1부동산’, 제2항 기재 부동산은 ‘이 사건 제2부동산, 제3항 기재 부동산은 ’이 사건 제3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 B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다. 나. 원고는 피고 B과 사이에, 2013. 11. 1. 이 사건 제2부동산에 관하여, 2013. 12. 2. 이 사건 제3부동산에 관하여, 2014. 2. 25.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B이 원고에게 위 각 부동산을 매도하고, 원고로부터 매매대금을 완납받았다

’는 내용의 각 매매(분양)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공증인가 법무법인 H가 위 각 분양(매매)계약서에 인증을 하였다. 다. 1) 피고 B은 2015. 7. 23. I에게 이 사건 제2부동산에 관하여 2015. 7. 21.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창원지방법원 남해등기소 2015. 7. 23. 접수 제10158호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경료하여 주었고, 2015. 10. 22.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이라 한다

)에게 위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에 관하여 2015. 10. 22. 매매를 원인으로 가등기권자를 피고 C으로 변경하는 소유권이전청구권 이전의 부기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2) 피고 B은 2017. 5. 22. 피고 C에게 이 사건 제1, 3부동산에 관하여 2017. 5. 22.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창원지방법원 남해등기소 2017. 5. 22. 접수 제7231호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3 피고 B은 2017. 11. 2. 피고 C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7. 11. 1. 매매를...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