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우선특권있는채권부존재확인][공1989.9.15.(856),1291]
한국외환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정수
주식회사 한국급유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철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1. 피고 동해주선주식회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섭외사법 제4조 의 반정규정은 당사자의 본국법에 의하여야 할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고 섭외사법 제44조 의 적용을 받아 선적국법에 의하여야 할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섭외사법 제44조 에 의하여 선적국법에 의하여야 할 이 사건의 경우 섭외사법 제4조 의 반정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고 판시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섭외사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2) 원심은 이 사건에 적용할 싱가포르국의 상선법 제85조 제1항의 “선장에 의하여 초래된 지불금 또는 부담할 책임의 보상채권”이라 함은 선장이 제3자에게 비용을 지출하였거나 제3자에게 개인적으로 변제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선박소유자에 대하여 가지게 된 구상금 또는 사전구상금 유사의 채권을 의미하는 것이고 피고들 주장과 같이 선박소유자를 대리한 선장과의 계악에 의하여 유류전기 등 선용품을 제공한 자의 채권 또는 수선을 한 자의 채권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고 판시하고 있는 바, 이를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조치는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외국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 싱가포르국의 상선법 제85조 제1항의 규정이 우리사회의 공서양속에 반하는 것임을 전제로 하여 법령위반의 잘못이 있다는 상고논지는 원심에서 주장하지 아니한 사항을 들어 원심판결을 공격하는 것으로서 채용할 수 없는 것이다.
2. 피고 주식회사 한국급유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고가 이 사건 항소심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이 사건의 선적국법인 싱가포르국의 해상법상의 규정을 들어 선박우선특권이나 선박저당권에 관하여 선박소재지법이 적용되어서는 아니된다고 주장하였다 하여 이를 들어 실기한 공격방어방법이라 할 수는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3. 그러므로 피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