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17세) 의 계부이다.
1. 피고인은 2016. 6. 16. 02:37 경 전 남 화순군 D 아파트 404동 612호에서,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상의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계속하여 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2. 피고인은 2016. 6. 22. 01:30 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3. 피고인은 2017. 2. 4. 03:00 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상의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등을 만졌다.
4. 피고인은 2017. 2. 28. 02:00 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배를 만지고 바지 속에 손을 넣어 음부를 만졌다.
5. 피고인은 2017. 4. 3. 01:00 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반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허벅지를 만졌다.
6. 피고인은 2017. 5. 말일 05:00 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발목과 오른쪽 허벅지를 만졌다.
7. 피고인은 2017. 6. 6. 02:04 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이불을 덮고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불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의 항거 불능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전 남서부해 바라기센터 (E 병원) 속기록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가족관계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5조 제 3 항, 제 2 항, 형법 제 29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