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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1.18 2017노2855

인질강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공소사실을 인정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미수금 채권을 추심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인 점, 피고인은 중국에서 사업을 하면서, ‘ 채권 자가 채무자를 감금하는 등의 방법으로 채권을 추심하고, 이에 대하여 공안 당국이 관여하지 아니하는 것’ 을 경험한 점, 범죄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 측은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를 위하여 법무법인 X 과 사이에 제 3 자를 위한 금전 예탁계약( 에스크로 계약) 을 체결하고, 피해 보상금으로 54,625,000원을 예탁한 점 등 유리한 정상도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채권 회수를 목적으로 여성인 피해자를 2개월 이상 감금하여 피해자의 가족으로부터 미화 15만 8,340 달러를 강취한 것으로, 그 피해 규모가 상당하고, 위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및 그 가족들이 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다하지 아니하였고, 피해 자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하였다.

앞서 본 유리한 정상과 불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형법 제 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검토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