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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청구법인이 AAA 및 BBB에게 지급한 쟁점상표권 사용료를 지급의무가 없는 금액으로 보아 법인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9서3294 | 법인 | 2020-09-08

[청구번호]

조심 2019서3294 (2020.09.08)

[세 목]

법인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쟁점상표권의 실질적인 소유자는 AAA와 BBB이고 전용사용권은 반드시 설정등록이 되어야만 효력이 발생하는 것도 아니므로 청구법인이 쟁점상표권의 사용료를 AAA와 BBB에게 지급한 것은 정당한 지급으로, 이를 지급의무가 없는 부당한 지급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부과 등을 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9.6.18. 청구법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2016년 제2기 OOO, 2017년 제2기 OOO과 법인세 2014사업연도 OOO, 2015사업연도 OOO, 2016사업연도 OOO, 2017사업연도 OOO의 부과처분 및 법인소득금액 계산상 손금불산입한 금액 관련 OOO을 공동대표이사 OOO 및 주주 OOO에 대한 상여 또는 배당으로 소득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청구법인이 2016년 및 2017년에 김OOO 등에게 지급한 상표권 사용료 OOO을 정당하게 지급한 것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고, 법인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산입하며, 관련 상여 또는 배당으로 소득처분한 금액을 소득금액변동통지금액에서 제외하여, 부가가치세와 법인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과 소득금액변동통지금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1.8.29. 설립되어 ‘의류 제조 및 도·소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2012.8.23. 법인명을 OOO에서 OOO로 변경하였음],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8.7.23.부터 2019.3.6.까지 청구법인에 대하여 법인제세 통합조사를, 2019.3.7.부터 2019.4.29.까지 조세범칙조사를 각각 실시하고, 청구법인이 2016∼2017사업연도에 주주 정OOO과 대표이사 OOO에게 상표권 사용료로 지급한 OOO(이하 “쟁점금액”이라 하고, 쟁점금액의 지급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2014.9.20. OOO과 체결한 상표권 사용계약을 이하 “쟁점거래”라 하며, 쟁점거래와 관련된 상표권을 이하 “쟁점상표권”이라 한다)을 지급의무가 없는 부당 지급액으로 보아 손금불산입 및 상여 또는 배당으로 소득처분하는 등 청구법인의 소득금액을 조정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OOO

나. 처분청은 2019.6.18.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2016년 제2기 OOO, 2017년 제2기 OOO과 법인세 2014사업연도 OOO, 2015사업연도 OOO, 2016사업연도 OOO, 2017사업연도 OOO을 경정·고지하는 한편, 법인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산입한 금액 OOO을 공동대표이사 OOO에 대한 상여 또는 배당으로 소득처분하여 아래 <표2>와 같이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OOO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8.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조사청은 청구법인이 OOO에게 쟁점상표권의 사용료를 지급할 당시, 특허청의 상표등록원부에 청구법인이 상표권자로 등재되어 있었으므로, 청구법인이 상표권자에 해당되어 OOO에게 상표권 사용료를 지급할 의무가 없는데도 쟁점금액을 부당하게 지급하였다고 보았다.

그러나, 쟁점상표권은 정OOO이 2003.6.23. 전 소유자 OOO부터 OOO에 취득하였던 것으로, 정OOO이 2009년에 자녀 유학생활을 뒷바라지 하기 위하여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직을 사임하고 OOO으로 출국하면서 상표권의 효율적 관리 및 관련상품의 통관편의 등을 위하여 조세회피목적 없이 청구법인의 명의로 등재한 사실이 검찰의 조사결과 등에 의하여 밝혀졌으므로 청구법인이 OOO에게 지급한 쟁점상표권의 사용료는 취득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상표권을 사용하여 사용료 지급의무가 있는 청구법인이 명의신탁재산에서 발생한 경제적 이익을 향수할 권리가 있는 자에게 지급한 적법한 사용료로 보아야 한다.

또한, 쟁점상표권 중 의류상표권은 실제 소유자인 OOO이 자신의 배우자이자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OOO에게 상표권 관리를 위탁하면서 구두로 전용사용권을 부여하였던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OOO에게 지급한 상표권 사용료도 취득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상표권을 사용하여 사용료 지급의무가 있는 청구법인이 명의신탁재산에서 발생한 경제적 이익을 향수할 권리가 있는 자에게 지급한 적법한 사용료로 보아야 한다.

(2) 조사청은, 설사 쟁점상표권의 실질소유자를 OOO로 본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이 2012.5.31. OOO 대표자 OOO과 체결한 상표권 사용(이하 “쟁점비교거래”라 한다) 계약서상의 사용료(1년간OOO)가 특수관계가 없는 자간의 거래가격으로 시가에 해당하므로 동 금액을 초과하는 사용료는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라는 취지의 의견도 제출하였다.

그러나, 동 거래는 쟁점거래와는 사용권 부여 대상 권리의 종류, 대상품목 및 품목수도 다르고, 거래시기도 쟁점거래일(2014.9.20.)부터 2년 이상 이전의 거래가격이므로 동 거래의 거래가격을 쟁점거래의 시가로 보기는 어렵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상표권이 공부상 청구법인의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이상 청구법인의 소유로 보아야 하고, 실제소유자가 따로 있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하는데, 청구법인은 몇가지 정황 이외에 명의신탁 사실을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검찰의 불기소이유서를 근거로 OOO이 쟁점상표권을 청구법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행정재판이나 민사재판은 형사재판의 불기소처분 사실에 구속받는 것이 아니고, 증거에 의한 자유심증으로 그와 반대되는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데, OOO고등검찰청의 항고기각 이유서를 보면 정OOO이 청구법인으로부터 양도대가를 받은 사실이 없다는 정황에 근거하여 완벽한 유죄 입증의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일 뿐이므로, 동 항고기각 이유서가 정OOO이 쟁점상표권의 실제소유자임을 입증할 증거는 될 수 없다.

청구법인이 정리하여 제출한 ⌜상표법⌟의 내용만 보더라도 상표권은 특허청에 설정등록을 하여야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쟁점상표권은 OOO의 명의로 설정등록이 되지 않았으므로 OOO은 쟁점상표권의 정당한 상표권자임을 주장할 수 없다.

또한, OOO에 대한 전용사용권은 구두로 부여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러한 주장은 오히려 청구법인이 아무런 근거없이 OOO에게 상표권 사용료를 지급한 것을 자인하는 증거라고 할 수 있다.

(2) 설사, 쟁점상표권의 실질소유자를 OOO로 본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이 2012.5.31. OOO의 대표자 OOO과 체결한 상표권 사용계약서상의 사용료(1년간 OOO)는 특수관계가 없는 자간의 거래가격으로 쟁점거래의 시가에 해당하므로 동 계약서상의 사용료 금액을 초과하는 사용료는 적정사용료에 비하여 과다하게 지급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청구법인이 OOO에게 지급한 쟁점상표권 사용료를 지급의무가 없는 금액으로 보아 법인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쟁점비교거래 가격을 쟁점거래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과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제67조(소득 처분)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배당·기타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4.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한 매입세액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제14조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을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 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 또는 현물출자받았거나 그 자산을 과대상각한 경우

2. 무수익 자산을 매입 또는 현물출자받았거나 그 자산에 대한 비용을 부담한 경우

3. 자산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 또는 현물출자한 경우. 다만, 제20조 제1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주식매수선택권등의 행사 또는 지급에 따라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의2. 특수관계인인 법인 간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분할에 있어서 불공정한 비율로 합병·분할하여 합병·분할에 따른 양도손익을 감소시킨 경우.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4에 따라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분할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불량자산을 차환하거나 불량채권을 양수한 경우

5. 출연금을 대신 부담한 경우

6. 금전,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제20조 제1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주식매수선택권등의 행사 또는 지급에 따라 금전을 제공하는 경우

나. 주주등이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소액주주등인 임원을 포함한다) 및 사용인에게 사택(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임차사택을 포함한다)을 제공하는 경우

7. 금전,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시가보다 높은 이율·요율이나 임차료로 차용하거나 제공받은 경우

③ 제1항 제1호·제3호·제6호·제7호 및 제9호(제1항 제1호·제3호·제6호 및 제7호에 준하는 행위 또는 계산에 한한다)는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④ 제3항은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거래소(이하 "한국거래소"라 한다)에서 거래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89조(시가의 범위 등) ①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한국거래소에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에 따른다.

제82조(상표권의 설정등록) ① 상표권은 설정등록에 의하여 발생한다.

제89조(상표권의 효력) 상표권자는 지정상품에 관하여 그 등록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독점한다. 다만, 그 상표권에 관하여 전용사용권을 설정한 때에는 제95조 제3항에 따라 전용사용권자가 등록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독점하는 범위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5조(전용사용권) ① 상표권자는 그 상표권에 관하여 타인에게 전용사용권을 설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전용사용권의 설정을 받은 전용사용권자는 그 설정행위로 정한 범위에서 지정상품에 관하여 등록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독점한다.

제96조(상표권 등의 등록의 효력)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등록하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1. 상표권의 이전(상속이나 그 밖의 일반승계에 의한 경우는 제외한다)ㆍ변경ㆍ포기에 의한 소멸, 존속기간의 갱신, 상품분류전환, 지정상품의 추가 또는 처분의 제한

제97조(통상사용권) ① 상표권자는 그 상표권에 관하여 타인에게 통상사용권을 설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통상사용권의 설정을 받은 통상사용권자는 그 설정행위로 정한 범위에서 지정상품에 관하여 등록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가진다.

③ 통상사용권은 상속이나 그 밖의 일반승계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표권자(전용사용권에 관한 통상사용권의 경우에는 상표권자 및 전용사용권자를 말한다)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면 이전할 수 없다.

제100조(전용사용권ㆍ통상사용권 등의 등록의 효력)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등록하지 아니하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1. 전용사용권 또는 통상사용권의 설정ㆍ이전(상속이나 그 밖의 일반승계에 의한 경우는 제외한다)ㆍ변경ㆍ포기에 의한 소멸 또는 처분의 제한

② 전용사용권 또는 통상사용권을 등록한 경우에는 그 등록 후에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을 취득한 자에 대해서도 그 효력이 발생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및 주주 변동내역은 아래와 같다.

OOO (나) 조사청이 청구법인에 대하여 이 건 세무조사를 실시하게 된 경위는 아래와 같다.

1) 2014.2.10.부터 2017.7.3.까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던 OOO은, 2018.4.18. “쟁점상표권의 상표권자가 청구법인인데, 상표권이 없는 OOO에게 상표권 사용료를 지급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2018.4.16. 청구법인의 전 대표이사 OOO와 현 대표이사 OOO 등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배임 및 횡령)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였다(이하 “배임 및 횡령 고발사건”이라 한다).

2) 이에 따라 조사청도 청구법인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2019.6.18. 청구법인에게 이 건 법인세 등을 과세한 다음, 청구법인과 대표이사 등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조세포탈)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였다(이하 “조세포탈 고발사건”이라 한다).

(다) 쟁점상표권은 보이런던 의류상표권과 잡화상표권으로 특허청의 상표등록원부에 기재된 상표권자 및 전용사용권자는 아래와 같다.

OOO

(라) 쟁점상표권 사용료의 지급과 관련하여 작성된 4건의 쟁점상표권 사용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OOO

1) 위 ①, ②번 계약서는 2016년도 상표권 사용료 지급과 관련된 계약서로, 동 계약서를 작성하고 사용료 지급결의서에 결재를 한 OOO이 검찰 조사과정에서 ‘2016년 10월경 작성일자를 2014.9.20.로 소급하여 작성하였다’고 소명한 바 있으므로, 처분청은 이를 소급하여 작성한 허위계약서라고 보았고, 청구법인은 주로 OOO에 체류하던 OOO가 2014년부터 계약서 작성을 지시하였으나, OOO이 계약서 작성을 미루다가 2016년에야 소급 작성하게 되었으나, 당사자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었으므로 허위계약서는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2) 위 ③, ④번 계약서는 ①, ②번 계약서의 변경계약서로 2017년도 상표권 사용료 지급과 관련되며, 후임 대표이사 OOO가 작성하고, 사용료 지급결의서에도 윤OOO가 결재를 하였다.

(마) 쟁점상표권에 대한 사용료의 지급 경위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정OOO이 2013년까지는 쟁점상표권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다가 2014년부터 청구법인의 의류 매출이 크게 늘어나기 시작하자 2014년 10월경부터 매출액의 약 5% 수준에 해당하는 상표권 사용료를 받기로 하였고, 그동안 쟁점상표권을 직접 관리하면서 청구법인의 매출증대에 크게 기여하여 쟁점상표권의 가치를 크게 증대시킨 OOO에게 의류상표권에 대한 전용사용권을 부여한 것이라고 소명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의 매출액 변동 추이는 아래와 같다.

OOO

(바) 쟁점상표권의 실제 소유자가 누구인지 여부에 대한 처분 근거와 청구주장 요지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OOO

(사) 위 배임 및 횡령 고발사건에 대하여 검찰은 “특허청의 상표등록 원부상 청구법인이 쟁점상표권의 상표권자로 등재되어 있지만, 청구법인이 OOO에게 정당한 대가를 주고 쟁점상표권을 취득한 것은 아니므로 이들이 청구법인으로부터 상표권 사용료를 지급받은 것은 업무상 배임 및 횡령에 해당하지 아니한다.”하여 “혐의없음(불기소) 처분”을 하였는바(OOO지방검찰청 2018형제13796호, 2019.1.2. 및 OOO고등검찰청 2019 고불항 제2085호, 2019.7.11.), 위 배임 및 횡령 고발사건에 대한 OOO고등검찰청의 항고기각 이유서를 보면,

1) 검찰은 ‘OOO 명의로 등록되어 있던 쟁점상표권을 2009.12.2. 및 2014.9.24. 청구법인 명의로 이전등록한 것이 명의신탁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실질적인 상표권 양도에 의한 것인지 여부를 핵심쟁점으로 하여 조사하였다’고 기재되어 있고,

2) 조사결과, 2009.12.2. 및 2014.9.24.자 쟁점상표권의 양수도와 관련하여서는 2015.8.20.경 OOO이 작성일자를 2014.3.20.자로 소급한 상표권 양도계약서와 이사회의사록을 작성한 사실은 있으나, 청구법인이 쟁점상표권을 실질적으로 소유하였던 OOO에게 어떠한 명목의 대금도 지급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반면, 항고인의 주장만으로는 쟁점상표권의 실제 소유자가 청구법인이라고 단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항고인의 주장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검찰의 불기소처분이 부당하다는 항고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아) 위 조세포탈 고발사건에 대하여도 검찰은 위 OOO고등검찰청의 항고기각 이유와 같은 이유로 “혐의없음(불기소) 처분”을 하였다(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19형제22308호, 2019.12.24.).

(자) 청구법인이 검찰 및 조사청 조사과정에서 제출한 상표권 사용계약서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OOO

(차) 조사청은 이 건 심판청구 심리 도중 위 <표8>의 ④번 거래 가격이 특수관계가 없는 자간의 거래가격이므로 쟁점거래인 ⑤, ⑥번 거래의 시가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할 경우 쟁점비교거래인 ④번 거래가격을 초과하는 금액은 과다지급액(시가초과액)으로 볼 수 있다는 취지의 예비적 처분사유를 제출하였다.

(카)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쟁점비교거래는 쟁점거래와는 사용권부여 대상 권리의 종류, 대상품목 및 품목수 등이 다르고, 거래시기도 쟁점거래일 전후 6개월 내의 거래가 아니므로 쟁점비교거래가격을 쟁점거래의 시가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당초 쟁점상표권의 상표권자가 OOO으로 등록되었고, 쟁점상표권이 2009.12.2. 및 2014.9.24. 청구법인의 명의로 등재될 당시에 청구법인이 OOO 부부에게 어떠한 명목의 대금도 지급한 사실이 없었음이 3차에 걸친 검찰 조사 결과에서도 확인되어 쟁점상표권의 실제 소유자가 청구법인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청구법인이 조세회피 목적 없이 단지 상표권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청구법인의 명의로 등재하였다는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2011.12.2. 법률 제11113호 개정되기 전의 구 「상표법」제100조는 전용사용권의 설정 등록을 ‘효력발생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었으나, 2011.12.2. 개정된 「상표법」제100조는 ‘제3자 대항요건’으로 규정하였는바, 상표의 전용사용권은 실질적인 상표권자와 사용자 사이의 합의만에 의하여 발생하고, 설정등록은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일 뿐이므로, 전용사용권자는 반드시 등록된 전용사용권자일 필요는 없는 것이며, 또한 위와 같은 합의는 반드시 문서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한다거나 어떠한 형식을 갖추어야만 한다고 할 수도 없는 점(특허법원 2009.11.13. 선고 2009허2722 판결 참조) 등에 비추어 쟁점상표권의 실질적인 소유자는 OOO이고 전용사용권은 반드시 설정등록이 되어야만 효력이 발생하는 것도 아니므로 청구법인이 쟁점상표권의 사용료를 OOO에게 지급한 것은 정당한 지급으로, 이를 지급의무가 없는 부당한 지급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부과 등을 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나)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위해서는 부당행위를 주장하는 과세관청이 시가에 대한 입증을 하여야 하는바, 쟁점거래는 쟁점상표권의 상표등록원부에 기재된 모든 의류(아동복 등 265품목) 및 잡화(가방 등 54품목)를 그 대상으로 하는 상표권 자체의 사용권 부여계약인 반면, 쟁점비교거래는 의류상표권에 등록된 의류 중 청바지 등 8개 품목에 대한 전용사용권 부여계약으로 쟁점거래와는 사용권부여 대상 권리의 종류, 대상품목 및 품목 수 등이 다르고, 그 거래시기도 쟁점거래와는 2년 이상 차이가 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비교거래의 가격을 쟁점거래의 시가로 보아 이를 초과하는 사용료를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으로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