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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5.28 2014고정1183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시흥시 D에 있는 (주)E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0. 12. 20.경부터 2014. 1. 5.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F의 임금 합계 9,965,322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0. 12. 20.경부터 2014. 1. 5.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F의 퇴직금 5,417,687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등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F과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E 사이의 민사소송(이 법원 2014가소14997호 사건)에서 2015. 1. 16. “주식회사 E이 F에게 15,383,009원을 2015. 1. 30.까지 지급한다. 단, 위 지급기일까지 위 금원을 지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고, F이 2015. 4. 16. 주식회사 E의 재산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약 1,200만 원을 배당받은 점 등의 유리한 사정들과 피해자가 조정금액 전부를 지급받지는 못하였고, 조정금액 중 1,200만 원은 강제집행절차를 통해 수령하였던 점 등의 사정들을 모두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