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4.경 경북 영양군 C 소재 밭의 측량결과 그곳에 설치된 농로가 본인 소유 토지로 확인되자, 농로에 복분자를 심고 농로 입구에 차량 및 농기계 등이 통과하지 못하도록 크기 약 20~30cm 가량의 수개의 돌로 막음으로써 차량과 사람이 통행하는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현장사진) 증거목록 순번 83번 , 교통방해 피해사진 증거목록 순번 101번 , 피고인 작성의 진술서 증거목록 순번 108번 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도로를 막아 교통을 방해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앞의 ‘증거의 요지’에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지적도상으로는 피고인 소유의 경북 영양군 C 토지 옆에는 E 도로가 개설되어 있는 것으로 표시되어 있으나, 실제 현황측량을 한 결과 도로로 사용되는 곳은 피고인 소유의 위 C 토지를 통과하고 있고, E 도로는 밭으로 사용되는 등 상당기간 도로로 사용되지 아니하였던 점, ②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공중의 교통의 안전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여기서의 ‘육로’라 함은 사실상 일반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육상의 통로를 널리 일컫는 것으로서 그 부지의 소유관계나 통행권리관계 또는 통행인의 많고 적음 등을 가리지 않으므로(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6903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이 비록 피고인이 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