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2017 고단 2622]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3. 21. 21:50 경 인천 남동구 C 9 층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주점 ’에서 술에 취하여 종업원에게 손을 들어 때리려고 하고 의자를 집어들고 다른 손님들에게 욕을 하고 시비를 거는 등 약 1 시간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손님들 로 하여금 그 곳을 떠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7 고단 4067]
2. 폭행 및 손괴 피고인은 2017. 4. 4. 17:20 경 서울 용산구 F에 있는 G 식당에서 큰소리로 식당 주인에게 술을 달라고 하며 행패를 부렸고, 이에 옆 자리에 있던 피해자 H(43 세) 이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넘어뜨리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피해자가 쓰고 있던 시가 15만 원 상당의 안경을 부러뜨려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 판시 제 1의 사실 (2017 고단 262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12 신고 내역서 [ 판시 제 2의 사실 (2017 고단 406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손괴된 안경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손괴)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 1 유형( 재물 손괴 등) > 기본영역 (4 월 ~10 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제 2 범죄( 폭력) [ 권고 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 1 유형( 일반 폭행) > 기본영역 (2 월 ~10 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