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춘천지방법원 2015.08.11 2014고단135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만원, 피고인 B을 벌금 30만원, 피고인 C을 벌금 50만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전국 민주노동조합 총연맹 산하 보건의료산업 노동조합(이하 ‘보건의료노조’라고 함) 서울지역본부 F으로서, 2014. 7. 25. 14:00경 춘천시 중앙로 1에 있는 강원도청 앞 소공원에서 보건의료노조 강원지역본부가 주최한 ‘속초의료원 노동탄압 저지, 지방의료원 활성화 촉구 보건의료노조 결의대회’에 참여하여 집회를 하던 중, 같은 날 15:01경 위 집회 질서유지인이자 사회자인 보건의료노조 G 조직국장 C이 강원도지사와의 면담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이유로 집회에 참여한 노조원들에게 도청 진입을 지시하자, 다른 노조원들과 함께 신고된 집회장소를 현저히 이탈하여 강원도청 본관 앞까지 무단 진입하여 청사 내 진입을 시도하였으나, 강원도지사로부터 시설보호요청을 받은 강원지방경찰청 기동1중대, 기동2중대, 강원춘천경찰서 111중대 등 소속 경찰관들로부터 저지당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노조원들과 함께 경찰관들과 대치하며 몸싸움을 하던 중 같은 날 15:32경 강원도청 본관 앞까지 진입하여 “투쟁, 투쟁” 등의 구호를 방송하는 차량(H) 부근에서 방송 소음으로 인해 도청 업무에 방해가 될 것을 우려한 강원 춘천경찰서 형사과장 I의 지시를 받은 강원춘천경찰서 소속 경위 J으로부터 “경찰관인데 소리가 시끄러우니 소리를 꺼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경위 J에게 “당신이 뭔데 방송을 끄라 마라 하냐 ”라고 말하며 양 손바닥으로 J의 가슴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보건의료노조 강원지역K으로 2014. 7. 25. 14:00경부터 같은 날 23:30경까지 춘천시 중앙로 1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