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11.26 2020고단2602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2602』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구 B에서 ‘C’을 운영하는 노래연습장업자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노래연습장에서 주류를 판매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6. 6. 00:14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위 노래연습장을 방문한 손님들에게 캔맥주 1개당 4,000원을 받기로 하고 VIP1방에 캔맥주 3개, VIP3방에 캔맥주 5개, VIP5방에 캔맥주 4개를 각각 제공하여 합계 48,000원 상당의 주류를 제공하였다.

『2020고단2996』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5. 23. 16:00경부터 같은 날 17:45경까지 사이에 안산시 상록구 성포동 699에 있는 노적봉폭포공원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를 경유하여 같은 구 이동 614-26에 있는 안산시외버스터미널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E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23. 16:25경 혈중알콜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D 앞 도로를 F 방면에서 도매시장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주택가의 이면도로이고, 도로의 양쪽에 차량이 주차되어 있으며, 사람들의 통행이 빈번한 장소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마침 그곳을 지나가는 피해자 G(여, 84세)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