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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4.27 2018고단76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7.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6. 12. 2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8. 2. 22. 04:00 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주점에서, 사실은 피해 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맥주 60 병을 제공받아 시가 600,000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2. 22. 19:30 경 서울 강북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주점 ’에서, 사실은 피해 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맥주 5 병, 양주 1 병, 과일 안주 1접 시, 생수 3 병을 제공받고, 노래방 시설을 이용하여 시가 합계 234,000원 상당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 피의자 출소 일자 확인 보고), 판결 문 및 약식명령 사본, 수사보고( 피의자 형집행 종료 일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30회 정도 있는 점,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및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 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