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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0.06.18 2019구합7119

건강보험료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12. 1.부터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인 자녀 B의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하였다가, 2017. 4. 18. 개정되어 2018. 7. 1. 시행되는 국민건강보험법(법률 제14776호)에 의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에 따라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 중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어(원고의 연간 공무원연금금액이 36,032,880원으로 연간 소득 합계액 3,400만 원 이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 2018. 7. 1.부터 위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되었고 같은 날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자격이 변동되었다.

나. 피고는 2018. 7. 20. 원고에게 2018년 7월분 건강보험료 149,170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8. 8. 14. 건강보험 이의신청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8. 11. 8. 이의신청이 기각되었고, 이후 2018. 11. 30. 보건복지부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에 재결청구를 하였으나 2019. 9. 26.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 갑 제3호증의 1, 2,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에 의하면, 소득세법상 비과세소득은 피부양자 인정기준에 적용하는 소득월액에서 제외되는바, 2002. 1. 1. 이전에 납입을 완료한 원고의 공무원연금소득은 비과세소득으로서 위 기준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는 원고의 공무원연금소득을 포함하여 소득월액을 산정하고 원고의 직장가입자피부양자 자격을 박탈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1조(소득월액) ① 법 제71조 제1항에 따른 소득월액 이하 "소득월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