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6.09.21 2016고단283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2834』 피고인은 2016. 4. 14. 14:30 경 인천 서구 연희동에 있는 청 라 에너지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서구 국 제대로에 있는 샘 내들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 미터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6 고단 4610』 피고인은 2016. 5. 29. 04:10 경 인천 서구 길 주로 75번 길 2에 있는 ‘24 시 전주 콩나물 해장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신석로 70에 있는 ‘ 병천 순 대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에스엠 (SM )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운전면허 조회 서,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무면허 운전 범행만으로 금고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