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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3.22 2017고단50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8. 13:10 경 부산 기장군 C에 있는 ‘D 골프장 ’에서, 골프 경기를 시작하기 전 경기 보조원( 일명 ‘ 캐디’) 인 피해자 E(22 세, 여 )에게 인사를 하면서 “ 이렇게 이쁜 캐디는 처음 본다 ”며 사진을 찍자면 서 강제로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만지고 팔로 허리를 감싸듯이 만졌다.

피고인은 같은 날 14:40 경 위 골프장 8번 홀에서, 골프경기를 하던 중 내기에서 이겨 기분이 좋다면서 경기 보조를 위해 옆에 서 있던 피해자의 가슴에 만 원 짜리

한 장을 붙이면서 동시에 손으로 가슴을 움켜쥐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5:00 경 위 골프장 9번 홀에서, 연속하여 버디를 하여 기분이 좋다면서 손으로 옆에 서 있던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움켜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특성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일반적인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방지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과정,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