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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01.21 2014가합20087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A 사이의 임대차계약 (1) 원고는 2011. 1. 19. A와 사이에, A 소유의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20억원, 임대료 월 5,000만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료 지급일 매월 1일, 임대차기간 2011. 1. 19.부터 2016. 1. 18.까지(60개월)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임대차계약 제2조는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근린생활시설, 운동시설, 사무실 및 이에 부대하는 시설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임차하며, A의 사전 동의 없이 임대차 물건을 타 용도에 사용할 수 없다’라고 정하고 있다.

(3)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일 A에게 임대차보증금 중 2억원을 지급하였고, 2011. 2. 9. 나머지 보증금 18억원을 지급하려 하였으나 A가 그 수령을 거부하자, 18억원 전액을 변제공탁하였다.

(4) A는 2011. 3. 2. 원고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0억원, 근저당권자 원고, 채무자 A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5) 원고는 A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특약사항에서 정한 입주준비기간 이후인 2011. 4월분부터 2011. 6월분까지의 임대료, 관리비 합계 190,993,517원{= 임대료 5,500만원(부가가치세 포함) × 3개월 관리비 3개월분 25,993,517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지급하였다.

나. 이 사건 부동산의 용도변경허가신청 및 반려처분 관련 경과 (1) 원고와 A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용도를 운동시설로 변경하는 방법 등에 관한 협의를 수차례 진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이 사건 부동산의 용도와 관련한 여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