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횡령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1 항의 경우 피고인이 2,800만 원 정도를 횡령한 사실은 인정하나, 나머지 금액은 C 병원 원생 자치회( 이하 ‘ 원생 자치회’ 라 한다) 의 부서장회의 결의에 따라 사용한 것으로 횡령의 범의가 없었고,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2 항의 경우 피해자들 로부터 보상금 중 절반 정도를 다른 회원들을 위해 써 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 취지에 따라 보상금을 회원들에게 분배한 것으로 횡령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원심은 위 각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원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2,700만 원을 횡령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가)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1 항에 관한 판단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원생자치회의 부서장회의가 실제로 이루어졌고, 피고인이 그 결의에 따라 M, O, 그 밖의 이장, 반장들에게 적게는 100만 원에서 많게는 수백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위 결의 당일 이장과 반장들에게 일률적으로 100만 원씩을 지급하고, 총무주임 O에게 800만 원, 총무 반장 P에게 350만 원, 자치 회장에게 1,100만 원, 피고인 자신에게 2,000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는 것인데, 원생자치회의 주요한 의사결정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