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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1.20 2015고단3939

공갈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3939』 피고인은 2007. 8. 경부터 피해자 C( 개 명 전 D) 과 내연관계에 있던 사람이고, 피해자는 고등학교 교사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통화, 문자 메시지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 피해자 소유인 부산 사상구 E, 108동 1905호에 대해 1억 원의 가등기를 해 주지 않을 경우, 피해자가 F과 성교하는 소리를 녹음한 파일을 고소 인의 학교 교장, 이사장에게 알려 파면 시켜 버리겠다.

”라고 말하여 겁을 주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고소인으로 하여금 2015. 1. 20. 경 피고인과 함께 부산 연제구 G에 있는 H 법무사사무소에 가서 가 등기 설정을 의뢰하도록 하였으나, 피해 자가 같은 달 21. 위 의뢰를 취소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5 고단 7593』 피고인은 2015. 10. 8. 14:20 경 부산 연제구 법원로 31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35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5고 정 2753호 피고인 C에 대한 폭행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 서하였다.

피고 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변호인의 “ 이 사건 당일 증인은 이 사건 발생 시각 이후에 피고인 (C) 과 함께 법무사 사무소에 들러 가 등기 관련 상담을 하고 17 시경에는 사직동 홈 플러스에 들러 쌀을 구입한 후 18 시경 증인 집 근처에 있는 I 식당에 들러 저녁식사를 한 사실이 있습니까

” 라는 질문에 “ 그런 적 없습니다.

”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 인은 위 폭행 사건 당일인 2015. 1. 19. 오후에 C과 함께 부산지방 검찰청 부근에 있는 H 법무사 사무실에 들러 가 등기 신청에 대한 상담을 하고, 이어서 부산 동래구 사직동에 있는 홈 플러스 아시 아드점 매장에 들렀다가 같은 날 16:32 경 나온 사실이 있으며, 이후 I 식당에서 C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