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14.05.29 2014노84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F에 대한...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업무상 과실 재물손괴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의 점은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 해당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들 중 경찰관 D은 2014. 3. 10. 쏘나타 순찰차량에 대하여, 피해자들 중 F도 2014. 3. 10. 스타렉스 차량에 대하여 피고인과 각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위 합의서가 2014. 3. 12. 원심에 제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피해자들은 원심판결 선고 전에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심판결은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업무상 과실 재물손괴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공소를 기각하여야 할 것임에도 이를 유죄로 인정함으로써 반의사불벌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범죄사실 제3면 8~9행 중 ‘함과 동시에 앞 문 교환 등 수리비가 746,336원이 들 정도로 위 순찰차를 손괴하고,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1,301,586원이 들 정도로 위 승합차를 손괴하였다.’를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