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행사방해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2. 16.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1122-12에 있는 피해자 우리파이낸셜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중고차인 C 그랜저 승용차를 피고인 명의로 매수하면서 자동차구입대금을 충당하기 위해 피해자로부터 12,500,000원을 대출받고 그 담보로 위 승용차에 피해자를 근저당권자로 하고 채권가액을 13,5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록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저당권의 목적이 된 위 자동차를 잘 보관하여야 함에도 2011년경 서울 송파구 신천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사무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600만 원을 차용하면서 그 담보로 위 승용차를 넘겨줌으로써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위 자동차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도록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중고차할부금융약정서, 자동차등록원부,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징역형 이상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