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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05.30 2019고단48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8. 2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10. 17.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6. 15:55경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동안구 평촌대로 389 안양종합운동장 정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봉고Ⅲ 윙바디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을 반복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전날 새벽 02:30경까지 술을 마시고, 다음날 오후인 15:45경에 운전하였는데, 음주 시점과 운전 시점간 상당한 시차가 있다.

부양하여야 할 배우자와 자녀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