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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6.09.07 2016고단23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25. 22: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양평군 옥천면 북부길9번길 16에 있는 “옥천농협”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옥천리 방향에서 아신리 방향으로 시속 미상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여 우측 보도에 설치된 연석을 들이받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여, 57세)이 운전하는 E 스포티지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 우측 앞 문짝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후 증후근, 위 스포티지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F(6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같은 피해자 G(5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5. 7. 25. 23:1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양평경찰서 소속 경위 H과 함께 경기 양평군 옥천면 옥천길 27에 있는 옥천파출소로 임의동행한 후 그로부터 약 2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