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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20.09.16 2020노14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공소사실 제1항 기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의 점] 피고인은 E(가명)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JWH-018 유사체(이하 ‘스파이스’라고 한다)를 매도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 6개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1)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근거로 피고인이 B, C와 공모하여 E에게 스파이스를 매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2) 당심의 판단 원심이 설시한 여러 사정에다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보태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스파이스 매수 사실 및 그 전후 사정에 대한 E 진술의 신빙성 ① E는 피고인으로부터 스파이스 판매에 관한 제의를 받은 상황, 수사기관에 신고하고자 피고인으로부터 스파이스를 매수한 경위, B 및 C로부터 스파이스 판매 방법에 관한 설명을 들은 상황, B과 C가 판매용 스파이스를 만드는 방법 등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체로 일관되게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진술하였다.

E의 위 진술 내용에서 경험칙상 비합리적이라거나 다른 객관적 증거와 모순된다고 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