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등
[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
A으로부터 100,000원을 추징한다.
[ 피고인 B...
범 죄 사 실
『2017 고단 7077』 피고인 A은 마약 중독 치료를 받기 위해 2016. 7. 19.부터 2016. 10. 7.까지 영천시 G에 있는 H 병원에 입원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처이며, 피고인 C는 피고인 A의 지인이다.
1. 피고인들의 업무 방해 피고인들은 2016. 11. 2. 11:00 경 위 H 병원 지하 1 층 조리실 앞에서, 피고인 A은 피고인들이 조리실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제지하는 피해자 I을 밀치고 조리실 안으로 들어가고, 피고인 B은 복도에 있던 채소를 뒤적이며 “ 이렇게 불량 채소를 써도 되나 ”라고 말을 하고, 피고인 C는 조리실 내부 등을 휴대 전화기를 이용하여 촬영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 J, 피해자 I에게 “ 이렇게 반찬하면 가만히 두지 않겠다, 씨 발 놈들 너 거들도 비리 투성이 네 불량 식품으로 음식 만들어서 환자들 주는데, 다 가만히 안 두겠다 ”라고 큰 소리로 고함을 치며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약 15 분간 소란을 피움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식 자재 검수 및 조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 B의 업무 방해 피고인들은 2016. 10. 24. 오전경 H 병원 1 층에 있는 정신과의 사인 피해자 K의 진료실에 들어가,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 어떻게 처방을 했길래 고추가 안 서는데, 씨 발 좆같네,
좋다 그러면 어떻게 책임을 질 껀 데, 어떻게 책임을 질 거냐고, 씨 발 놈 아 좆 같은 소리하지 마라, 너 거 이렇게 하면 고발해서 처벌 받게 해 줄게
”라고 고함을 치고,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 어떻게 처방을 했길래 고추가 안 서는데, 니가 제대로 처방을 안하고 잘못을 했기 때문에 안 서는 거지 ”라고 고함을 치고, 이어서 피고인 A은 진료실 안팎을 드나들며 피해자를 때릴 듯이 주먹을 움켜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