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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11.24 2016가합50436

관리비

주문

1. 피고는 원고 A관리단에게 256,294,909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2.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관리단은 김해시 C 지상 지하 2층 내지 지상 6층 규모의 집합건물(일명 D,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과 그 대지 및 부속물의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에 따라 구분소유자 전원으로 구성된 관리단이다

(이하 ‘원고 관리단’이라고 한다). 나.

피고는 부동산 매매 및 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2015. 7. 29. 임의경매절차(창원지방법원 E)에서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건물(이하 ‘321호’라고 한다)을 매각 받았고, 2015. 10. 31. F로부터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이하 ‘369호’라고 한다)을 매수하였으며, 그 무렵 각각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 관리단 측은 2015. 8. 7.경 이 사건 건물의 관리규약 등에 따라 321호에 관하여 2012년 7월분부터 2015년 7월분까지의 공용부분 체납관리비를 산정하여 납부를 요청하고, 2015. 11. 10.경 369호에 관한 2012년 8월분부터 2015년 4월분까지의 공용부분 체납관리비를 산정하여 위 321호 관리비와 함께 그 납부를 요청하였는데, 그 구체적인 내역은 별지 기재와 같다. 라.

이 사건 건물의 관리규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조 (목적) 본 규약은 이 사건 건물과 그 대지 및 부속물의 관리ㆍ운영과 영업 관련 사항을 규정하여 이해관계인의 공동이익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 (구성) 관리단은 이 사건 건물에 소유권을 가지는 구분소유자 전원으로 구성한다.

제5조 (관리기구)

2. 관리단은 본 규약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관리단 이사회와 관리인을 둔다.

4. 관리단 이사회는 의결기구로서 이 규약에서 정하는 사항을 집행하는 관리인의 업무를 감독할 책임을 지며, 관리인은...